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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결혼할 경우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400만원의 결혼축하금(=결혼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결혼축하금
O 지원 대상: 만 49세 이하의 관내 거주 신혼부부
O 지급 조건:
- 1회차: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
①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②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장성군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③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가 모두 장성군에 거주
※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수혜를 받은 경우는 제외
- 2~3회차: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O 지급 내용: 4백만원(3회 분할 지원/ 1회차 200만원, 2회차 100만원, 3회차 100만원)
신청 및 문의
O 신청: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O 문의처: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인구정책팀 (☎ 061-39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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