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4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결혼할 경우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400만원의 결혼축하금(=결혼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결혼축하금

     

    장성군 결혼축하금

    O 지원 대상: 만 49세 이하의 관내 거주 신혼부부

    O 지급 조건: 

        - 1회차: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

          ①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②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장성군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③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가 모두 장성군에 거주

              ※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수혜를 받은 경우는 제외

        - 2~3회차: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O 지급 내용: 4백만원(3회 분할 지원/ 1회차 200만원, 2회차 100만원, 3회차 100만원)

     

    신청 및 문의 

    O 신청: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O 문의처: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인구정책팀 (☎ 061-390-7085)

     

     

     

    전라남도 시군별 출산지원사업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결혼 축하금
    결혼 축하금
    결혼 축하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