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4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결혼할 경우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400만원(결혼축하금 200만원 + 결혼장려금 200만원)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결혼축하금

     

    고흥군 결혼축하금

    O 신청 대상: 2022.7.4. 이후 혼인신고 한 49세 이하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O 지원 자격: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도내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및 부부 중 1명 이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O 신청 시기: 혼일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 1년 6개월 이내 신청

        ex) 혼인신고일 2022.7.4 => 신청시기: 2023.1.3. ~ 2024.1.2

    O 지급 내역: 상기 조건 충족 시 200만원의 결혼축하금 지급

        ※ 최초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 매년 100만원씩 2회 추가로 '고흥군 결혼장려금'이 지급

        기간 내에 1회차 결혼축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원요건(혼인관계·거주유지 등)을 충족하는 경우

        => 2·3회차 결혼장려금은 지원 가능

     

    O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O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O 문의처: 고흥군 인구정책실 청년희망(☎ 061-830-5833)

     

     

     

    전라남도 시군별 출산지원사업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결혼 축하금
    결혼 축하금
    결혼 축하금
    결혼 축하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