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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결혼할 경우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400만원(결혼축하금 200만원 + 결혼장려금 200만원)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결혼축하금
O 신청 대상: 2022.7.4. 이후 혼인신고 한 49세 이하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O 지원 자격: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도내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및 부부 중 1명 이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O 신청 시기: 혼일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 1년 6개월 이내 신청
ex) 혼인신고일 2022.7.4 => 신청시기: 2023.1.3. ~ 2024.1.2
O 지급 내역: 상기 조건 충족 시 200만원의 결혼축하금 지급
※ 최초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 매년 100만원씩 2회 추가로 '고흥군 결혼장려금'이 지급됨
※ 기간 내에 1회차 결혼축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원요건(혼인관계·거주유지 등)을 충족하는 경우
=> 2·3회차 결혼장려금은 지원 가능
O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O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O 문의처: 고흥군 인구정책실 청년희망(☎ 061-83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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