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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결혼할 경우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500만원의 결혼축하금(=결혼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결혼축하금
O 지원 대상: 만 49세 이하 초혼인 남자 또는 여자
O 주거기준: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 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신청자 기준으로 자격기준, 주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O 지원 내용: 부부 중 1명에게 500만원 이내 지원 (주의: 도에서 지원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과 중복지원 불가)
- 최초 200만원(전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50만원 지급
O 신청 기간: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O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혼인 신고 시 신청 접수
O 접수 문의: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 (☎ 061-35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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