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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에서는 출산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첫아이 출산축하용품만 지급됩니다. 그 외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이용권 2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후도우미), 산모 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100만원 바우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 유축기 대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 남녀 임신준비 프로그램, 영유아 검진 사업,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서울맘 행복수유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암환자의료비 지원, HIV/AIDS 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 다양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신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다양하고 각 지자체 별로 지원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꼭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출산지원금 => 첫아이 출산축하용품
O 지원 대상: 우리구 모든 출생
O 지원 내용: 영아용 기저귀 1팩, 물티슈 1팩, 딸랑이세트(6개입)
O 신청 방법: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시 신청
O 신청 문의: 동대문구 가정복지과 (☎ 02-2127-5082)
첫만남이용권
O 지원 대상: 출생아로서 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생아)
O 지원 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됩니다.
O 사용 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 자동 소멸됨
O 사용 범위: 전 업종 가능(단, 면세점,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은 제외)
O 신청방법: (방문)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O기타 문의: 가정복지과 출산다문화팀 (☎ 02-2127-508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O 지원 대상:
O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바우처) 지원
O 사용처: 대중교통비(지하철, 버스, 택시), 자가용 유류비
O 신청 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O 이용 문의: 다산콜센터 (☎ 02-120), 관할 동 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참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출산가구 다자녀 공공요금(전기료,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비) 경감,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 다자녀할인,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자체 출산지원 서비스(출산지원금) 등 출산관련 수혜적 서비스 신청을 한번의 통합 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 출산지원금의 경우 온라인으로 통합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따로 방문신청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O 통합신청 가능한 출산지원서비스
※ 출산지원금의 경우 온라인으로 통합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따로 방문신청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O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
O 구비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다자녀의 경우) 공공 요금별 고객번호 필요
O (다자녀) 공공요금 문의:
- 한국전력공사(123), 도시가스회사 (주)예스코(2210-7231),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1688-2488)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O 지원 대상:
O 지원 내용:
O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O 지급 절차:
O 신청 문의: 건강관리과 가족건강팀 (☎ 02-2127-519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사업별소개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선택
O 지원 대상:
O 지원 금액:
O 구비 서류:
O 신청 문의: 동대문구 보건소 2층 모자건강상담실 (☎ 02-2127-5189)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후도우미)
O 지원 대상:
O 바우처 자격 판정 기준:
O 지원 내용:
O 신청 기간:
O 신청 방법:
O 제출 서류:
O 신청 문의: 동대문구 보건소 모자건강상담실 (☎ 02-2127-5189)
보험료관련 문의: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O 지원 대상:
O 신청 문의: 동대문구 보건소 모자건강상담실 (☎ 02-2127-5189, 5360)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메뉴 사업별 소개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선택
O 지원 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산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O 지원 범위:
O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O 사용 기간: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O 지원 방법: 지정한 요양 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
O 신청 절차:
O 서식 자료:
O 신청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 내선 4번 사회서비스를 선택)
(우측 하단에 있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메뉴 선택)
보건소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용두동) / (☎ 02-2127-5365~6)
서울시 구별 출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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